가해자들 “손녀 같아서” “기억 안 나” 변명만
피해자는 “같이 즐긴 거 아냐?” 의심받는 현실
기관 간 통계 공유하고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갑을 관계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가 지난 4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통계와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자체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갑을 관계를 악용한 ‘권력형 성범죄’가 지난 4년 새 2배나 증가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통계와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자체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한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sumatriptan patch http://sumatriptannow.com/patch sumatriptan patch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일러스트 박선경

“넌 괴롭지? 교수가 뽀뽀해달라고 하는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네가 교수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또 챙겨줘야지.” 서울대 경영대 A교수가 학생들에게 한 성희롱 발언이다. 갑을 관계를 악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석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사건도 대표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강 교수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저항하기 어려운 여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았다. 처음 밝혀진 피해자만 9명이다.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 9명 외에도 2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갑’의 지위를 가진 이들이 ‘을’들에게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를 입고도 알렸을 때 겪을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권력형 성범죄가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는 않았다”는 유명한 해명을 남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상습적인 성추행을 참다 못한 여성 경기보조원의 용기로 드러날 수 있었다.

경찰청이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결과, 2010년 140건에서 지난해 283건으로 4년 사이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도 같은 기간 84건에서 16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교수와 제자같이 ‘실질적인 우월적 지위관계’에서 발생한 피해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암수(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범죄)율이 87.5%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권력형 성범죄는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 교수 사건에서 피해자들도 6년간 피해 사실을 공론화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학점은 모두 교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지도 교수가 그야말로 ‘슈퍼 갑’이다. 학업을 포기하거나, 직장을 그만둘 용기를 내야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다는 말이다. 어렵사리 신고를 해도 우리 사회는 피해자에게 왜 ‘싫다’고 말하지 못했는지 의심하고 비난한다.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같이 즐긴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강 교수 사건에서도 동료 교수와 일부 학생들이 감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이면서, ‘갑’들의 성범죄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정부는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3년 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분야 별 특성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조희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3월 2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에서 기관별로 통계를 관리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에서는 1990년 제정된 대학안전법(Clery Act)에 따라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 각종 범죄 통계를 의무적으로 교육부에 보고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조 국장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와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현황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피해 현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기관별 통계관리와 실태조사를 공개하고 자체 재발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처벌 강화보다는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높아지고, 전자발찌, 유전자 정보은행,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처벌 위주의 법 정책만으로는 성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신고하면 공정한 수사가 이어지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수사·재판 과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인권에 기반한 내용으로 소규모 토론식 교육 방식의 성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쉽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 직장 등 조직 내에 상담실을 설치나 담당자 지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할 부서를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직장, 학교 안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상담할 수 있는 담당자를 정하고, 상담과 조사,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업무 처리 절차를 규정해 구성원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