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개정된 상법 시행…보험약관 설명 안 하면 계약 취소 가능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또한 보험약관을 설명 안 하면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개정된 상법이 시행된다.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법(보험편)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의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도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회사의 약관 명시의무를 설명의무로 강화했다.
약관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보험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과 관련해 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 이들의 행위에 대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게 했다.
보험소비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사고를 낸 가족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료청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김지윤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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