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당·지역구 따라 입장 달라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성에 불리”
“여성 대표성 위해 면밀히 분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 비례대표 확대를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30 재·보궐 선거 당일 투표하는 시민들의 모습.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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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헌법상 모든 유권자의 ‘한 표’는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실제 선거에선 동등하지 않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최대 5.87 대 1에 달하는 곳도 있어 표 가치는 5배까지 차이가 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현 선거구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 등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선관위가 정치관계법으로 내놓은 안은 크게 7가지다. 첫 번째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율을 2 대 1로 하는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 안에 따르면 현 300명 중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의 비율이 2 대 1로 조정돼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의원 100명이 된다.

두 번째는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 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석패율 제도다. 유명 중진 의원에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비례 명부에 2명 이상을 넣어 지역구에 낙선할 경우 상대 득표율이 높은 사람 한 명만 당선되도록 했다. 세 번째, 선관위는 오픈프라이머리(전국 동시 국민경선제)를 제안했다.

이밖에 선거일 전 11일부터 후보자 사퇴 금지, 사퇴 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했으며,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해 구·시·군당 허용, 정치인 후원 모금액 한도를 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여성·장애인 정당추천보조금 지급 기준인 의석수와 득표수에 추천비율 20%를 포함하는 안을 제안했다.

가장 주목받은 제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정치권 내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지난 3월 9일 한국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한 국회의원 223명 중 130명(58.3%)이 ‘권역별 비례대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65.3%(81명)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했다. 새정치연합은 찬성이 89.4%로 나타나 대조적이다.

지난 2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선거제도 개혁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구 결과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관위 안대로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확대할 경우 19대 총선을 기준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 텃밭인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에 각각 5석, 2석을 차지, 진보당도 2석, 1석씩 가져간다. 반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1석만을 얻는다. 여야 입장이 갈리는 이유다.

이와 달리 여성들의 정치세력화 측면에서 비례대표성 확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례대표가 54명에서 100명이 되면 여성 비례대표 의원이 적어도 50명은 배출되기 때문이다.

오유석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조직이 없는 여성 신인 정치인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는 선거구가 커지기 때문에 여성·청년 등 정치적 소수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정치개혁 전반을 놓고 보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정치적 자원이 취약한 여성이 경선을 통해 본선 진출이 어렵게 되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뒤 “권역별 비례대표 등 선관위 안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 대표성 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여성 할당은 이를 어길 시 지방선거와 달리 선관위가 후보 등록을 무효 처리하는 등의 패널티가 없다”며 “여성 대표성과 관련해서 선관위 안이 차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검토와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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