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언론인 포함, 위헌이라 생각 안 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라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해 원안에서 후퇴한 것이라 아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안자인 첫 여성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처리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전 권익위원장은 이날 자신이 석좌교수로 있는 서강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한 위헌 논란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우리 국민 69.8%가 사립학교, 언론인이 포함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그런 것을 볼 때 과잉 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당초 원안에는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등 3가지 규정이 있었지만 2개만 통과됐고,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빠졌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미 민간에서 일부 개혁하려는 마당에 이를 잘못됐다고 비판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확대한 것이라서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 분야 부패도 매우 심각하다. 공직사회 부패 문제를 새롭게 개혁하고 2차적으로 기업, 언론, 금융, 사회단체를 포함한 모든 민간 분야로 확대하는 게 효율적이고, 범위와 속도, 방법의 문제는 따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종 통과안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자녀와 형님이 문제 된 사례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국회의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국회의원의 브로커화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2012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전 위원장이 ‘원안’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법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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