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10년 지났지만 잔재 여전
자녀 태어나기도 전에 성과 본 결정
엄마 성 따르는 자녀 매해 200명 안팎

 

자녀의 성은 부부 혼인신고 시 결정된다. 성과 본 제도는 과연 성평등할까.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던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자녀의 성은 부부 혼인신고 시 결정된다. 성과 본 제도는 과연 성평등할까.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던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용산역 앞에서 엄마와 아이가 눈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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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성을 바꾸는 건 개명보다 꽤 복잡하다. 무엇보다 부성주의 원칙으로 자녀는 태어나기 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아버지의 성을 쓰도록 정해진다. 혼인신고 시 무심코 정해진 자녀의 성을 바꾸려면 꽤 복잡한 과정과 재판이 필요하다.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성을 바꾸기 위한 법적인 절차는 성과본변경청구소, 친모의 진술서, 자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친모의 혼인관계증명 등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의 재판을 받는 방법이다.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 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가족관계등록정정신청을 한다. 

그러다보니 대부분 성을 바꿀 때는 어떤 절실한 사유를 동반한다. 여성의 경우 이혼과 재혼으로 기존 자녀가 양부와 성이 달라 변경하는 경우가 흔한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우리 민법 제781조 제1항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돼 있다. 즉 부성주의다. 다만 ‘부모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고 선택 조항을 하나 넣었다.

특히 혼인 관계 부부의 경우 자녀의 성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 결정된다. 여성들이 혼인 직후 미래 태어날 자녀를 자신의 성으로 하겠다고 주장하기란 쉽지 않다. 양쪽 집안의 문제로 확장돼 서로 불편해질까 결혼 시엔 쉽사리 넘기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유다. 호주제가 폐지된 2008년부터 2012년 말까지 모의 성을 따른 경우는 2008년 65건, 2009년 211건, 2010년 128건, 2011년 215건, 2012년 212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에 불과하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가족관계에서 한국 남성인 아버지가 여전히 중요하다.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엔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부성주의를 다소간 완화한 조항이지만 엄마 성을 따르는 자녀는 특이한 가족력을 갖고 있는 이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현 제도에 자녀의 선택권은 크게 보장돼 있지 않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 자녀에게 변경 청구권은 있지만 애초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우리나라 부성주의를 변경할 법 개정안은 제출된 상태다. 지난 2014년 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혼인신고 시 부와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주제가 민감하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으로부터 수차례 민법상 부성주의 원칙을 철회하라고 요구받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관습, 사회적 이견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비준을 했을 당시 이 조항은 유보 조항으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민법이 개정되지 않고선 호주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2005년 호주제 폐지 후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2008년 시행됐지만 기본 제도가 호적제도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는 의견이다. 외국인 남편을 둔 여성만이 자녀의 성 선택이 자유로운 것 자체가 한국 남성만을 가족의 중심에 놓은 가족관계를 나타낸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혼인 시 자녀 성은 남편과 두 사람의 관계에서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 등이 고려된다”며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자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에 선택 조항이 있다고 해도 실효성이 낮다”고 말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족관계등록법은 절차법이지만 민법은 실체법으로 민법의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법만 고쳐서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평등한 가족생활과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선 현 과도기적인 타협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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