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사립학교 경영진 포함

 

3월 3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 기권17)로 가결됐다.free prescription cards cialis coupons and discounts coupon for cialis
3월 3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 찬성 226표(반대4, 기권17)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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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3월 3일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이 제출된 지 3년, 정확히 929일 만이다. 핵심 내용은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이에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2~5배)를 내고,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초과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전날 밤까지 당초 공직자에 한했던 내용이 정무위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종사자 등까지 포함된 것을 비롯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이사를 막판에 넣는 부분을 논의했으며 결국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단 법 적용 대상자는 대폭 줄였다. 정무위안에서 금품 수수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으로 정하면서 대상이 1800여만 명이 넘었지만 최종 협의안에선 ‘배우자’로 한정해 대상자가 약 300만 명으로 줄었다.

법 시행은 1년6개월 뒤부터 시작돼 현역 19대 국회의원들은 대상이 아니다. 이 법은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입법 예고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상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여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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