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회장 “김수창, 두세달 만에 치료됐을 리 없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법무부가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다.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법무부가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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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여성신문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았으나 징계 전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당분간은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지검장이 최근 변호사 등록 신청을 내 심사위원회가 열렸다”며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어서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통 사람 같으면 벌금형 이상의 유죄를 받았을 행위인데, 검찰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 두세 달 만에 치료됐을 리가 없다”며 “병원을 다니며 자숙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검장이 ‘성선호성 장애’로 병을 앓는다고 선처를 호소했던 바 의사 치료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서류가 제출되면 위원회 회의를 더 열어 결정할 계획이다.

사직한 검사는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단, 지방변호사회가 거부하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변호사법 8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 또는 징계처분으로 해임된 뒤 3년, 면직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지검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다 징계 없이 사직처리 돼 해당되지 않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12일 오후 11시32분께부터 약 20분 동안 제주도 한 음식점 앞 도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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