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유은혜 새정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간 오랫동안 치열한 사회적 논쟁 사안이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어왔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soirum@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