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6일 헌재의 간통죄 위헌판결과 관련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간통이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특히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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