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논쟁이었던 명칭 변경에 합의 이끌어
“가족정책지원법, 더 많은 가족 형태 포섭할 것”

 

여야는 24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정책지원법 명칭 변경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여야는 24일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정책지원법 명칭 변경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5일 어린이날인 5일 서울 경복궁을 찾은 한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free prescription cards sporturfintl.com coupon for cialis
ⓒ뉴시스·여성신문

여야는 2월 24일 가족정책의 근간이 된 ‘건강가정기본법’의 명칭을 ‘가족정책지원법’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저녁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룬 뒤 다음 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건강가정’이 ‘가족정책’이란 명칭으로 바뀐다. 건강가정기본법은 2004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 하락 등 가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여성계와 사회복지계는 명칭에 있는 ‘건강가정’의 개념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섭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건강가정이 양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참여정부 때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전면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17대 국회 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되지 못한 바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가족정책지원법은 지난해 4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면서 생기는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틀로 볼 수 있다.

이 법은 가족을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이란 용어가 사실혼 가족, 동성 가족, 독신 가구, 동거 가구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는 바 법안 명칭에 있는 건강가정을 폐기하고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자는 안을 담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 여가위 관계자는 “17대 때는 합의가 아닌 다수결 처리였고 결국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엔 여야가 합의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함했다”며 “명칭의 대립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아우르는 개념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