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소지 많은 데 여론 눈치 보며 통과는 안 돼”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법사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 홍일표(왼쪽) 법사위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은 24일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직무관련성 금품수수는 형사처벌 과잉 소지가 많고 외국의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가족을 처벌하는 것 그리고 민간 언론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과태료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날 공청회 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통과에 대한 국민 요구가 크기 때문에 정부 권한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꽤 있는데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나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상황에서 이걸 무조건 여론 눈치를 보면서 통과시키는게 과연 국회가 해야하는 일인가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만든 법안 중 500건 가까이가 위헌 판결”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문제없는 김영란법이지 문제 있는것을 알면서 통과시키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데 대해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급한 나머지 심사에 앞서 원내대표-의장을 만나서 조율을 시도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며 “법사위 내에서 의견조율을 최대한 시도해보고 철저한 심사와 노력에 우선 집중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각 당 지도부-의장과 협의하는게 순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을 향해 “선배 의원님들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도록 돼 있다. 김영란법이라고 다른 트랙을 미리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노력해보고 안 되면 방법을 강구하는게 국회의 올바른 태도라 생각하고 이런 분위기 조성에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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