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새정치가 딜해서 처리할 문제 아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은 대상을 축소할 문제가 아니라며 정무위원회 안으로 2월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월 국회에서 김영란법은 대상을 축소할 문제가 아니라며 정무위원회 안으로 2월에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김영란법’ 수정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 “취지를 감안하면 적용 대상 인구의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과도한 청탁 문화와 만연한 비리를 일소하고, 선진국형 투명 사회로 발돋움하자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은 양당이 딜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금 논란의 핵심은 법 적용 대상의 축소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된 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와 위헌 시비도 있다만, 어제 비판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위헌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언론 당사자들조차도 김영란법이 언론 때문에 표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27위(2013년)로 매년 하위권에 놓여 있다”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이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며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이 불우이웃이 아닌 바에야,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 오고 갈 이유가 없다. 부패가 하나의 문화처럼 넓게 퍼져 있는 사회적 관행을 일도양단으로 끊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권이 약속한 김영란법”이라며 “국민적 합의도 이미 도출되어 있다.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거듭 정무위안 통과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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