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생긴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pixabay
연말정산으로 생긴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pixabay

연말정산으로 생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이 늘자 후속 조치로 추진된 개정안이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매년 2~4월까지 3개월간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단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여야 가능하다. 

다만 올해는 바뀐 연말정산 첫해임을 감안해 3월~5월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가 당장 2월부터 분납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분납 방식은 10만원을 포함한 총액을 월 수로 나눠 계산한다.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8만원이라면, 6만원씩 세 번에 걸쳐 낼 수 있다. 근로자는 분납 계획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와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자녀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여부 등은 연말정산 최종 결과가 나오는 3월 말 이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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