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F 측 “근로자 노동권에 반해”

 

중동의 대형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채용 조건이 성차별적이라 논란이다. ⓒviralwomen.com
중동의 대형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사의 여성 승무원 채용 조건이 성차별적이라 논란이다. ⓒviralwomen.com

중동의 대표 항공사인 카타르 항공사가 여성 승무원들에게 ‘결혼은 회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등 성차별적인 근무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이다.

국제운수노조연맹(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ITF)은 2월 18일(현지시간) 카타르항공사의 승무원 채용 조건은 첫째로 승무원은 결혼 전 반드시 사측의 허가를 구한다, 둘째 여성 승무원은 반드시 미혼만 채용한다, 셋째 입사 후 5년 동안은 미혼 상태로 근무해야 한다, 넷째 여성 승무원은 임신 시 사측에 보고해야 하며, 해고될 수 있다 등이라고 밝혔다. 

ITF 측은 “아랍에미리트항공 역시 카타르항공과 비슷한 승무원 채용근로 조건을 고집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근로자의 노동 권리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ITF 측은 승무원의 평소 개인 생활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도 “과거 카타르항공은 목욕 가운을 입고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나 자신의 타투를 노출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여성 승무원을 해고한 바 있다”며 “또 다른 여성 승무원이 도하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남성과 키스했다는 ‘제보’를 받은 뒤 해당 직원을 내쫓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카타르항공사 측은 워싱턴포스트 보도 후 “승무원들이 반드시 싱글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다”며 “승무원 중 많은 이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신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선 “건강과 안전상의 이유”라고 말했다.

카타르항공은 근로자만 3만1000명 정도로 세계 10위권 대형 항공사다. 한국 취항 전부터 한국 승무원을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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