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땅콩 리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1심 선고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김 모 여승무원에게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공탁했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인측은 “본인이 구속됐고 변호인 측이 박 사무장이나 김 승무원 쪽에 연락을 해서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으니 사과의 뜻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공탁금이라는 차선책으로라도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못 받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공탁금을 내면 사과할 마음 없이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 얘기가 나올 것 같다’며 반대했다”며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통상 공탁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가까이 조 전 부사장을 설득해 공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사건의 공탁금은 가해자측이 합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때 법원에 맡긴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박 사무장과 김씨는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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