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예상치 못한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김재철 전 MBC 사장 ⓒ뉴시스·여성신문
김재철 전 MBC 사장 ⓒ뉴시스·여성신문
 

MBC 파업과 관련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단독 신중권 판사는 13일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MBC노조는 파업 중인 지난 2013년 3월 김 전 사장이 취임 2년 동안 이 카드로 귀금속 등 6억9000만원 정도를 구매 하는 등 직위 남용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김 전 사장에게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거부해 감사원법 위반으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김 전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확정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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