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성폭행범으로 무고하고 증거까지 조작한 30대 여성이 옛 남자친구에게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이은신)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몬 서 모(3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자료 9000만원과 이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10월게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서씨를 알게 돼 1년여간 교제했다.

2003년 11월게 A씨가 ‘사법시험 2차 준비에 전념하겠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서씨는 앙심을 품고 이듬해 2월 A씨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하고 증거를 조작했다.

A씨는 3년여간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서씨는 무고ㆍ모해위증ㆍ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A시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009년 서씨를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조작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3년 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심각한 불안과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사법시험을 포기해야 했다. 가족들까지도 커다란 피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