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혼계영 4×100m 결승전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박태환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지난해 9월 2014 인천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혼계영 4×100m 결승전 경기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박태환이 메달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박태환(26) 선수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6일 박태환에게 금지약물로 분류된 ‘네비도’를 투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김 모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원장은 박태환에게 네비도 주사를 처치한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원장은 네비도가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로 분류되는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태환 뿐 아니라 소속사측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금지약물을 투여하지 않도록 당부한 점을 고려할 때 과실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박태환은 네비도 투약 당시 병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나 부작용에 대해 듣지 못한 채 주사를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박태환에게 네비도의 치료방법과 부작용,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채 “도핑에 문제되지 않는다”며 엉덩이 부위에 4㎖ 투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비도 투여 후 박태환은 일주일가량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근육통 증상을 보였고,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 호르몬 수치가 변동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