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원을 성희롱한 민원인이 형사고발 당했다. 사진에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1월 2일 울산혁신도시 내 신청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전화상담원을 성희롱한 민원인이 형사고발 당했다. 사진에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1월 2일 울산혁신도시 내 신청사에서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희롱, 욕설 등을 한 민원인 남성이 형사고발됐다. 전화를 받는 상담원 대부분은 여성이다.

노동부는 4일 부처 대표번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담사에게 성희롱을 한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이 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피의자 김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전화 상담을 하던 중 내용과 무관하게 욕설을 하고 "XX나 빨아" "XX하고 싶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상담사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위탁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상태로 상담 중 무시나 욕설은 다반사다. 성희롱은 1회만으로도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욕설과 협박 등이 3회 이상일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하 기관을 제외하고 26개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상담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1700여 명이다. 상담 건은 2013년 1987만 건에서 지난해 2243건으로 257만 건 정도 늘었고 정부 대표민원 콜센터 110도 2013년 215만 건에서 지난해 241만 건으로 민원전화가 늘었다.

노동부는 민원 전화량이 늘면서 성희롱, 욕설, 협박 등의 민원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악성민원인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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