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끝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아내 살인미수사건’의 피해자 아내는 재판 과정 내내 남편 차모(49)씨의 선처를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살인미수 40대 가장 차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인 A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편을 옹호했다. A씨는 다소 긴장한 듯 초조함을 숨기지 못했지만 곧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증인신문에서 “남편은 저에게 아빠라는 존재라고 할 정도로 저를 많이 위해줬다. 자식들에게는 친구처럼 항상 다독여주는 아빠였다”고 말했다. A씨는 “저는 속마음을 남편에게 모두 말하는 편이지만 남편은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차마 말을 못한 것 같다”며 “사업 실패로 이미 한 번 제게 상처를 줬던 입장에서 저에게 (주식투자 실패를) 말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남편이 목을 졸라) 병원에 실려 갔을 때도 남편이 걱정됐다”며 “남편이 그런(아내를 죽일) 생각을 할 때까지 본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울먹였다.

이어 “남편이 수감된 후에도 주 1~2회 꼭 면회를 갔다. 남편과 다시 시작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가족은 죽음마저 함께 해야 한다는 일그러진 가족주의, 아내·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가부장주의가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해서 참극을 낳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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