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서비스 분야 첫 도입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에 일본이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노약자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할 방침이다.

24일 아사히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외국인이 기술을 배우며 일하도록 하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의 대상분야에 개호(介護)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호는 돌봄 서비스를 뜻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실습생을 지도할 개호복지사 등 인력을 갖춘 곳에 한해 외국인 도입이 가능하며, 방문 개호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비스 질이 낮아질거란 지적에는 개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언어 수준을 중시해 뽑기로 했다.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는 식품 제조, 농업, 어업 등 분야에 허용됐으며 사람을 직접 상대로 하는 서비스 분야는 아직 도입 사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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