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조차 의문”
김해 여고생 암매장 살해사건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신병재 검사는 1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성매매·살인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이모(26)씨와 허모(25)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이모(25)씨에는 무기징역, 양모(16)씨 등엔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신 검사는 “어린 소녀를 감금한 채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해 죽음에 이르게 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다시 1주일여 만에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을 보면 사람이 어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조차 의문이 드는 피고인들 가운데 주범들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 30일부터 윤모(당시 15세)양에게 성매매를 시켰으며 윤양이 이를 신고하자 울산과 대구 등지에 끌고 다니며 감금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4월 10일 숨지게 했다.
이후 이들은 시신을 암매장하기도 한 뒤 같은 달 19일 대전에서 ‘조건 만남’을 빙자해 김모(당시 47세)씨를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어내려다 김 씨가 반항하자 때려 숨지게 하고 3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윤 양 살해에 가담한 가출 여중생 3명은 지난해 11월 창원지법에서 징역 6~9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선고공판은 2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