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가면 잡아와 다시 성매매... 재판부 "피해자 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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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재판부가 14세, 16세인 두 여중생을 대구로 데려와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20대 남성 손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4일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23)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손 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에서 만난 14살, 16살 여중생 두 명을 대구로 데려와 이듬해 2월 중순까지 다수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시켰다. 손 씨는 해당 여학생들이 서울로 도망가자 뒤쫓아 가 찾아낸 뒤 다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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