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김성우 특보내정자, 논란되자 사임
새정치 “박 대통령, 김영란법 중시하는 것 맞나”

 

겸직 논란을 받은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와 김석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왼쪽부터). 이들은 논란이 되자 소속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직과 언론사 간부직에서 사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겸직 논란을 받은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와 김석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왼쪽부터). 이들은 논란이 되자 소속 법무법인 고문변호사직과 언론사 간부직에서 사임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인적쇄신으로 임명받은 특보가 언론, 대형로펌 변호사 등에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제가 된 이들은 이명재 민정특보 내정자로 법무법인 고문 변호사이며, 김성우 사회문화특보 내정자는 SBS 간부급 언론인이다.

대통령이 겸직을 허용한 데는 특보단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둬 별도 급여없이 활동비 정도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정 법무법인 고문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문제가 된 이들은 논란이 되자 즉각 사임하거나 사표를 제출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명재 민정 특보 내정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이고 김성우 사회문화 특보 내정자는 SBS 기획본부장"이라며 "변호사나 언론사 간부가 청와대 특보를 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논의되는 김영란 법의 이해 충돌 방지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인사"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 법을 금과옥조로 여기면서도 스스로 이를 부정하는 인사를 감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보단을 정말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내실 있는 자리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임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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