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어”

 

이석기 전 의원이 22일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석기 전 의원이 22일 대법원에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이 22일 이석기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내란 음모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구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전 의원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해왔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구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야당도 지난 헌법재판소의 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북과는 완전히 선을 긋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 아래, 지켜질 수 있는 진보의 가치에 종북은 포함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1심과 달리 무죄 선고 받은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