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2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대법원으로부터 2심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여성신문

대법원이 22일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징역 9년과 자격 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이 1심에서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선 1심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며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고 말했다. 이어 “강령, 목적, 지휘 통솔체계 등을 갖춘 조직이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그 구성원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RO는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