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클라라가 소속사와 법정분쟁인 가운데 20일 SNS를 통해 “마녀사냥 당하고 있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클라라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식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재판에서 사형을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클라라는 소속사 폴라리스의 이 모(65) 회장에게 보낸 수영복 사진 등을 인정했다. 클라라는 “회장님을 꼬실려고 보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사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었던 것은 분쟁 와중에도 여러번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회사가 너를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스케줄을 물론이고, 심지어 여배우의 생리 주기까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발언에 화가 난 클라라의 아버지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내용증명을 받은 이 회장이 ‘협박’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는 설명이다.
클라라는 이 회장을 찾아가 사과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폴라리스 변호사가 '먼저 사과하면 해지해 준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믿었다. 사과하고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클라라는 “제가 대한민국 법에 보장돼있는 정당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