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구성키로… 개헌특위는 불발

 

여야 지도부는 15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 4가지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부터)
여야 지도부는 15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등 4가지를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오른쪽부터) ⓒ뉴시스·여성신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5일 공직자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앞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2+2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 4가지를 밝혔다.

합의 내용 첫째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단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둘째 합의 내용은 정치개혁특위를 2월 임시국회 중 구성해 정치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며, 셋째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국회가 아닌 외부에 ‘독립’ 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러나 개헌 특위 구성건에 대해서는 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한 야당과 달리 여당이 난색을 표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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