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 편성에 의무 반영 등 결정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시민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이 시민 모니터단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앞으로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 260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여성과 남성 모두가 생활 곳곳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살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시·군·구에까지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간 연계 강화를 뼈대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김현숙·류지영 새누리당 의원과 김상희·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여성가족부에만 설치돼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자체에도 설치·운영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용과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위원회다.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성인지 예산 편성에 의무적으로 반영돼 두 제도 간 연계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 실·국장 등이 맡는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책임관의 책무성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정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다. 우리 주변의 정책이 여성과 남성의 요구와 차이를 반영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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