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개월 동안 신청받아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 생존자의 가족이나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배·보상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받고 세월호 관련자들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나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권의 최대 1%로 정했다. 학비 지원방식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해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 6개월이 지나면 배·보상심의위가 최장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엄수아 /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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