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개월 동안 신청받아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합의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들이 1월 6일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오른쪽부터) 간사,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간사. ⓒ뉴시스·여성신문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합의한 여야 정책위의장과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여야 간사들이 1월 6일 합의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새누리당 안효대(오른쪽부터) 간사,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유성엽 간사.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희생자, 생존자의 가족이나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지원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배·보상법(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6개월 동안 받고 세월호 관련자들의 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희생자나 생존자 가족의 학교 수업료 등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단원고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대입 특별전형 인원은 해당 대학 입학 정권의 최대 1%로 정했다. 학비 지원방식은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에 국가가 협조를 요청해 대출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 6개월이 지나면 배·보상심의위가 최장 5개월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이의가 있으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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