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신·출산 여성 전환 시 기업 혜택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강화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5580원

 

정부가 2015년부터 임신이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대폭 지원한다. 사진은 출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2015년부터 임신이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기업을 대폭 지원한다. 사진은 출근하는 여성 직장인들의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2015년부터 바뀌는 경제·사회·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가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 벌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 근로자 우회 지원을 비롯해 저소득 월세 생활자들에 대한 세재 혜택까지 새해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정리했다.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한 지원이 강화된다. 영유아 보육료를 인상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영유아의 보육료가 3% 오른다. 부모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던 부모지원 보육료는 0세 기준 현재 월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1만2000원 오른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 보육료도 3% 인상된다.

기간제나 파견근로 중인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혜택을 준다.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원을 늘린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정부가 정한 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에는 40개 품목만 안전 관리 대상이었다. 이밖에도 난임 부부의 임신을 위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된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 공제한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청약 후순위자들을 위해 조건을 완화하고 혼자 사는 월세 생활자들의 주택 문제에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였다. 오는 3월부터 청약 1순위가 되는 자격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현재 청약 통장 가입 2년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나면 수도권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후 1순위가 된다.

또 저소득층을 위해 버팀목 월세제도를 시행한다. 1월 2일부터 취업준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연 2% 금리에 월 30만원씩 2년 동안 720만원까지 대출받는 길이 열린다. 금리를 대폭 낮춰 월세를 빌려준다.

월세 생활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소득공제 방식이 바뀐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750만원으로 10% 세액 공제로 전환된다. 공제 대상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넓혔다. 지난해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한해 월세액의 60%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동시에 소규모 집주인인 경우는 임대소득 과세 부담이 완화된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16년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고 2017년부터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이사할 때 부담이 됐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도 절감된다. 상반기부터 부동산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경우 당초 0.9% 정도였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0.5% 이하로 0.4%p 낮췄다. 전세의 경우도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이밖에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해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9월 중 지원한다. 단 무주택이거나 1주택 보유자가 돼야 하며 가구원의 재산이 1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적은 시급으로 힘들게 일하는 이들에 대한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된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5210원에서 370원 인상된다. 8시간 일급으로 계산하면 4만46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 116만원6220원이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지원금은 올해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연장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한편 애연가들에겐 힘든 시기가 온다. 담배는 비싸지고, 피울 곳은 마땅찮아진다. 담뱃값이 1월 1일부터 인상돼 담배 가격이 갑당 평균 2000원 오른다. 국산 담배는 평균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수입 담배는 2700원에서 4700원으로 값이 오른다. 또 담뱃값 인상과 동시에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흡연구역을 정해놓은 커피숍도 금연구역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금연 구역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위반할 경우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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