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세금납부가 1년 유예됐다. ⓒMBC 방송 캡쳐
종교인의 세금납부가 1년 유예됐다. ⓒMBC 방송 캡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키로 한 종교인의 세금납부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는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2016으로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의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개신교 일부 교단이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해 국회 통과는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원천징수를 자진신고와 납부로 바꾸고 세무조사나 가산세 규정도 제외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신교 일부 교단의 반대가 여전하자 국회는 수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수정안이 무산되자 원천징수 등이 담긴 기존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새누리당은 과세 시행시기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시행령 적용을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2016년에도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소득 과세 준비기간 등을 감안했다"며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