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을 이유로 선처를 받은 70대 노인이 또다시 여아를 성추행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령을 이유로 선처를 받은 70대 노인이 또다시 여아를 성추행했다. ⓒ뉴시스·여성신문

 

8세 여아를 성추행하고도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원의 선처를 받은 70대가 또다시 여아를 성추행해 법정에 섰다.

78세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부천의 한 공원에서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A(8)양을 남자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해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징역 4~7년형을 받아야 했지만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지 11개월 만에 또다시 여아를 성추행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에서 B(7)양을 ‘사탕을 주겠다’며 꾀어 경로당으로 데려가 또다시 강제추행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재범을 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그렇게 됐다.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고는 내년 1월2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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