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김재연 의원직 상실
헌재 “헌법 수호 위해 국민 대표성 부득이 희생”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 뒤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직 박탈은 부당한 월권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내린 뒤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원직 박탈은 부당한 월권이라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심판을 내려 정치권 안팎이 술렁인다. 통진당 소속 여성 의원인 김미희·김재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해 여성 국회의원은 47명으로 줄었다.

헌재는 정부가 제기한 정당 해산 청구 심판에서 “위헌 정당 해산 제도의 본질은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며 해산 심판을 내렸다. 구속 상태인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RO)에서 총기 탈취와 국가 주요 시설 타격 등 내란음모 혐의는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9명 중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박한철,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8명이 해산에 찬성했으며, 김이수 재판관만 반대 의견을 내 8 대 1로 해산이 결정됐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인 김미희(경기 성남중원), 오병윤(광주 서을), 이상규(서울 관악을) 의원 3인과 비례대표인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총 국회의원 숫자는 내후년 20대 총선까지 298명이다. 단,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만 청구했기 때문에 지방의원 37명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이다.

통진당은 지난 2012년 민주노동당 시절 19대 총선에서 13석을 얻었다. 야권연대 결과물로 몸집을 키웠지만 비례대표 경선 부정 논란으로 당권파였던 ‘경기동부연합’이 수면 위에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분열해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그룹이 탈당해 정의당을 창당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헌재 판결에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통진당 의원직 상실로 내년 4월 29일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해 셈법이 복잡해졌다. 지역은 서울 관악을(이상규 전 의원), 경기 성남중원(김미희 전 의원), 광주 서구을(오병윤 전 의원) 세 곳이다.

새누리당은 헌재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이 우려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으며, 정의당은 “헌재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역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치적 결사체 구성원을 국민의 심판에 맡기지 않은 채 사법기관이 일거에 박탈한 것이 옳은가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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