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판관 9명 중 1명만 기각 의견... 나머지 찬성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 선고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심판 선고에서 해산을 결정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로써 창당 2년 만에 해산,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의 모든 정당 활동은 금지된다.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찬성, 김이수 헌법재판관 단 한명 만이 기각 의견을 냈다. 

새누리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며 "이는 헌법의 승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다. 정의의 승리를 안겨다준 헌재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란 보호벽 뒤에 숨어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이적행위를 하는 세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며 "야당은 선거연대를 통해 위헌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판을 깔아주었다. 야권 연대란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 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꾀했던 정당과, 추진 핵심세력들은 통렬히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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