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김포공항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들어가기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2일 오후 김포공항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실에 들어가기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서부지검에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은 한진그룹의 대주주 일가이며 당시 대한항공의 현직 부사장이었기 때문에 개인 여행 등 사적인 목적으로 출국할 때도 1등석 항공권을 수차례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조 전 부사장은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을, 2009년부터는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지금까지 이러한 행위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실련은 검찰에 ▲이용 횟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의 소득세 납부 의무 수행ㆍ탈세, 대한항공의 항공권 무상 제공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조 전 부사장이 회사로부터 항공권을 무상 제공받았을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탈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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