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경찰이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 단속에 나선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와 경찰이 연말을 맞아 택시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 단속에 나선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연말 택시 승차거부 피해를 줄이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양 기관은 31일까지 택시 승차거부가 많은 24개 지역에 서울시 공무원 120명, 경찰 277명, 폐쇄회로(CC)TV가 장착된 단속 차량 4대를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의 목적은 승차거부, 장기 정차, 호객행위 적발이다. 특히 승차거부로 신고된 택시는 경고 조치 없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강남역, 홍대입구역, 종로2가, 영등포 지역에서 불법 영업하는 타 지역 택시 단속도 금요일마다 실시된다. 경찰은 서울 진입로 5곳에서 빈차로 들어오는 타 지역 택시를 돌려보내고 캠코더로 증거를 수집할 방침이다. 

택시 표시등이나 예약 표시등을 끄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택시도 적발 대상이다. 택시 수요가 많은 지역의 심야전용택시·시내버스 운행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상습 발생지역 10곳을 지나는 시내버스 92개 노선의 막차시간을 다음 날 새벽 1시까지로 연장한다. 심야전용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액도 6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린다. 

경기 지역으로 가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성남·부천·고양행 661번, 707번, 9404번 버스의 막차 시간도 새벽 2시까지로 늘린다. 

또 종각역과 홍대입구역 등 시내 9곳에 택시 임시승차대도 운영해 승차장소 부족을 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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