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부산 택시기사 등이 친절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택시. 사진은 지난 9월 23일 부산 택시기사 등이 친절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있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스마트폰으로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을 불러 이용하는 우버(Uber) 등록 운전사가 여성 승객을 성폭행을 하는 일이 인도에서 벌어져 전 세계에서 우버 금지가 확산되고 있다. 

우버는 어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차량을 부르고, 요청 후 5분 안에 도착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었다. 공유경제의 전형 모델로 알려지면서 처음 미국에서 나온 뒤 지난해 21개국 60개 도시에서 서비스가 이뤄졌다. 기업 가치는 우리돈 44조원이 넘는다. 

벨기에와 독일·네덜란드·스페인·태국 등 12개국은 이미 우버 택시의 영업을 금지했다. 우버 운전자의 신분 확인이 어렵다는 점으로 택시 업계에선 일찌감치 문제 제기를 하며 영업 금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선 최근 우버의 영업금지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파리 상업법원은 12일(현지시간) 우버의 영업을 금지해달라는 택시업체 등의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다"며 우버 영업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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