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법 제제 피해가며 유통생태계 파괴"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13일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법상 대형마트가 아니란 판결이 나온데 대해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에는 대형마트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울고법의 위법 판결이유는 처분대상이 된 점포들이 법령에서 규정한 '대형마트'가 아니고,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제는 전통시장 보호효과가 없고,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 선택권에도 반한다는 것 등이다. 이는 그동안 유통대기업이 주장해 온 탐욕논리를 앵무새처럼 그대로 대변한 것과 다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인데 이번 판결이 문제된 대형마트는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대형마트 중 점원의 도움을 받아 판매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가"라며 "재판부는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시식코너 점원들의 도움을 받아 소매 판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인가? 어이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통 대기업들은 그동안 대형마트, SSM, 상품공급점, 드럭스토어, 복합쇼핑몰 등 주력간판을 바꿔다는 편법을 동원해 법적 제제를 피해가며 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왔다"며 "이러한 과도한 진출과 유통생태계 파괴를 보다못해 생겨난 것이 관련 규제조치임을 재판부는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상인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법의 입법취지가 ‘소비자 권리’라는 탈을 쓴 유통대기업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한 재판부의 받아쓰기 판결로 훼손되어버렸다"며 "대법원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 잡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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