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원칙, 재일교포 인권을 혐한단체와 합의할 수 있나?"

 

1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 등이 인권헌장 제정과 맞물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
11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회원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 등이 인권헌장 제정과 맞물려 성소수자 혐오에 맞서는 촛불문화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등 인권변호사들이 3일 '서울시민 인권헌장'에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인권이 명시됐다는 이유로 폐기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 선포를 촉구했다. 

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을 비롯해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인권법센터 보다 소속 변호사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공익인권변호사 선배로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기억한다. 굵직한 공익인권소송에서 변호사로서 참여하여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냈고, 소수자 인권을 옹호해 왔으며, 공익인권변호사들의 활동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다"며 "그러한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인권헌장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사유로 성적지향이 명시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등 각종 인권조례에서도 차별금지사유로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의 문구를 이유로 시민위원회가 통과시킨 인권헌장을 유보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님에게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지속가능한 인권도시에 대한 상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인권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니다"며 "인권은 원칙이고, 따라서 보편타당한 모습이어야 한다. 재일교포의 인권을 ‘혐한단체’ 재특회와 합의할 수 없고, 비백인의 인권을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와 합의할 수 없듯,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동성애 혐오집단과 합의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라는 서울시장 선거의 표어를 기억한다. 그 '당신'에 성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과연 애초에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박원순 시장님께 묻는다. 공익인권변호사들이 함께하고자 하는 ‘당신’은 누구보다 한국 사회에서 핍박받고 억압받고 차별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만큼 공익인권변호사들은 박원순 시장님이 선배로서,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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