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46)씨의 장협착 수술을 한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은 4일 연합뉴스를 통해 “5일 오전 중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일반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서류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신해철 씨가 사망한 후 병원에 환자가 끊기면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총 부채가 90억 여원에 달하며 25명에 달하던 의사 중 7명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원래 지난 5월 500억원대의 투자유치에 성공해 인근에 새 병원을 짓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고 밝혔다. 또 “보통 회생 신청의 90%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병원이 이대로 파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