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5064억원 국고 지원키로

 

국회가 12년만에 법정 시한내 예산을 처리했다. 사진은 2일 저녁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회가 12년만에 법정 시한내 예산을 처리했다. 사진은 2일 저녁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국회는 2일 정부 예산안에서 6000억 원을 삭감한 375조4000억원을 확정해 수정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 기한내 처리는 지난 2002년에 이어 12년 만이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55조8000억 원보다 19조6000억 원(5.5%)을 늘린 것으로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누리과정 예산, 담뱃세 인상 등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예산안 처리도 무난하게 전망됐었다. 

통과된 예산안 내역을 보면,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 3세~5세 보육지원) 예산은 5064억 원으로 지방 교육청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국고로 우회지원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기 성과로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비롯해 보육료 단가 3%를 인상한 450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월 15원에서 2만원 인상)으로 179억 원,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수당 105억 원 신규 편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구제사업에 119억 원 등을 꼽았다. 

이밖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의 경우 1000억 원을 늘려 8조8000억원, 소방안전교부세 3140억 원을 신규 편성해 지방 소방비 부담을 완화했고, 아파트 경비원 등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 어르신 재능활용형 일자리 사업 등에 예산을 늘렸다. 

반면 삭감된 예산은 4대강 관련 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방사청 무기 개발 예산 등으로 대폭 삭감됐다. 

여야는 이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담뱃세 인상안 등의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으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민생·경제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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