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 랭 ⓒ뉴시스·여성신문
팝 아티스트 낸시 랭 ⓒ뉴시스·여성신문
법원이 팝아티스트 낸시 랭을 '친노종북'라고 비난한 변희재 씨에게 명예훼손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이인규)는 낸시 랭이 변 씨와 변 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원치 이모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디어워치 기사로 낸시 랭을 '친노종북세력'으로 표현, 석사논문 표절 의혹,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 등을 작성한 데 대해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를 친노종북세력에 속해 있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마치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인 듯한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원고를 비난하려는 표현"이라며 "박정희 투어 퍼포먼스 기사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학위 관련 기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 입학’, ‘논문 표절’ 등 표현을 단정적으로 사용해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에 대한 비난 기사도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한 점 등을 보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낸시 랭 씨과 변 씨는 지난 2012년 4월 한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했으며, 그후 변씨는 여러차례 낸시 랭에 대한 비난 기사를 올렸다. 

한편 변 씨는 이날 판결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해 "사과와 반성한다"며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 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 건은 서너 갑절 손해배상 받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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