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노예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노예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B.A.P 멤버들은 전날 이 법원에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멤버들은 소송장에서 2011년 3월 소속사와 체결한 전속 계약 조항이 B.A.P 측에 현저히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소속사가 자신들로 인해 수십억원을 벌어들였으나 자신들에게 돌아온 몫은 극히 일부라는 주장도 펼쳤다.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손해배상 규정도 매우 불리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B.A.P는 데뷔 이래 약 3년간 활동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나, 멤버 1인당 수익은 1년에 1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B.A.P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와 관련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 ⓒTS엔터테인먼트
B.A.P의 전속계약 무효 소송 제기와 관련해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입장. ⓒTS엔터테인먼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지난 10월 공식 채널을 통해 밝힌대로 BAP는 상호간 배려와 신뢰 속에, 아티스트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모든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며 "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확인중이다"고 밝혔다. 

서부지법은 소송건이 아직 재판부에 배당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B.A.P 멤버들과 소속사의 불화는 지난해 이미 소문으로 떠돌았다. 전속계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수차례 나왔다. 

B.A.P는 2012년 1월 싱글 '워리어(WARRIOR)'로 데뷔해 현재까지 총 11장의 앨범을 발매했다. 한국 외에도 유럽과 미주에서 인기를 끌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해 왔다. 

TS엔터테인먼트는 인기 걸그룹 시크릿과 힙합 듀오 언터처블이 속한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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