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목적이 아닌 정신병적 변형 자위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법무부가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인데 이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죄 협의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법무부가 즉각 수리한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이 인데 이어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공연음란죄 협의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뉴시스·여성신문

검찰이 길에서 성기 노출 등 공연음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제 집 식구 챙기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고검 제주지부(박철완 부장검사)는 김 전 지검장에 대해 병원치료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의 행위가 타인에게 성기 노출로 쾌감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 '성선호성 장애'란 질병으로 변형된 자위행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지검장이 성장 과정에서 억압된 분노감으로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신병리 상태에 있고 비정상적인 본능의 욕구가 폭발한 것이라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병원 입원 치료 및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과, 목격자 가족들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밤과 새벽 사이 제주시 이도2동 모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했고 목격 제보 등으로 경찰에 송치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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