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KBS 방송 캡쳐
노홍철 ⓒKBS 방송 캡쳐

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방송인 노홍철(35)이 음주운전으로 1년간의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출석한 노씨에 대해 1시간4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 인사차 대로변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며 "그 자리에서 와인을 권해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150m나 운전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부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측정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다. 이후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자진 하차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