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1년간 면허 취소
방송인 노홍철(35)이 음주운전으로 1년간의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30분께 출석한 노씨에 대해 1시간40분가량 조사를 진행한 뒤 노씨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노씨는 "친한 형이 미국에서 와 잠깐 인사차 대로변에 차를 두고 올라갔다"며 "그 자리에서 와인을 권해 마신 후 자리가 길어질 것 같아 제대로 주차를 하기 위해 내려왔다"고 진술했다. 이어 "그때는 20~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150m나 운전을 했더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홍철은 지난 8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호텔 부근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측정 결과 노홍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다. 이후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 등에서 자진 하차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