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이우, 과거 '차별금지법 반대·동성애 교과서 수정' 주장

 

국가인권위 신임 최이우 인권위원이 과거 성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가인권위 신임 최이우 인권위원이 과거 성소수자 차별 발언으로 비판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청와대가 최이우(63) 기독교대한감리회 종교교회 담임목사를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자, 각종 인권단체들이 최 위원은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 발언을 한" 자라며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개 시민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이우 목사의 비상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최 목사는 공공연하게 동성애 차별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가 제정을 권고하고 유엔인권기구가 수차례 권고한 인권 법안인 '차별금지법'도 거부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 목사 임명은 인권위가 최근 인권위원 선출·지명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며 "청와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최 목사를 임명했는지 밝히고 인권위는 청와대에 가이드라인 미이행과 관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정혜연)도 13일 성명을 통해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인권기구가 권고한 인권 법안인 차별금지법에 반대해 온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임명을 수락한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은 반인권 무자격자 최이우 목사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임명 절차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스스로 반인권 대통령으로 오명을 쓰지 않도록 하려면 잘못된 인사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한 뒤 "최이우 목사는 진심으로 이 사회의 인권 보호를 위한다면, 즉시 인권위원에서 사퇴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최 목사는 과거 "우리사회에 차별금지법안이 가져올 폐해에 대해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동성애나 동성혼 이런 문제까지 교회가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으며, 칼럼과 인터뷰를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도덕교과서 ‘생활과 윤리'의 수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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