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해야
‘일상의 성폭력’ 의제화 필요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세 이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 ‘여성 인권·폭력’ 부문에서는 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평가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와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진행했고 발표는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 맡았다.

성매매 부문에서는 전체적으로 성매매 관련 업소나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다양한 업종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성매매 범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정부 차원의 성매매 방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매매의 산업화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방위적 성매매 근절을 위한 부처 간 유기적 협조체계와 안정적 집행을 위해 부처 내 위상을 고려한 상설 추진기구와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해외 성 구매 문제를 비롯해 인신매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단체들이 꾸준히 제정을 요구해 왔다.

가정폭력에서 가장 문제시 된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가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구속 건수는 오히려 하락 추세에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가정폭력이 4대악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흐름은 파악하기 힘든 실정이다. 가정폭력·성폭력 재발방지사업은 일반회계가 아닌 여성발전기금과 범죄피해자지원기금 사업비로 수행하고 있다.

성폭력 부문에서는 2013년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됐고,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되는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 개정의 이면에는 선정적이고 극악한 성폭력 범죄만 강조되고 이에 맞춘 대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대거 도입되면서 실효성이나 일관성, 지속성 없이 추진되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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