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판결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허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허 씨는 과세 당국이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하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허 씨가 단순히 부모를 부양할 의무만 이행한 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 씨의 손을 들어 주었다. 

앞서 1·2심에서도 증여세 취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재판부는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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