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단통법 관련 설명회에서 윤종록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단통법 관련 설명회'에서 윤종록 2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근 '아이폰6 대란' 등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손볼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요금 인가제와 관련해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 검토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요금인가제 폐지설과 관련해서는 "폐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1위 사업자가 내놓은 파격적인 요금제로 인한 시장 독식 환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1위 사업자가 요금을 거의 인하하지 않으면서 다른 통신사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놔 일종의 '담합' 현상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울며겨자 먹기로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등 요금인하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현행 인가제는 2010년 법 개정으로 요금인하 때에는 신고로 규제완화돼 요금인하 경쟁을 막고 있지 않음에도 요금경쟁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요금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가제 개선 외 시장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가제의 존폐 문제는 인가제가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와 이용자 보호 등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변화된 통신시장에서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며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단점 및 소비자 후생과 통신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바람직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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